최종편집일 2026-09-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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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1 23:29
김해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55건 가운데 51건에서 시민 의견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주 김해시의원은 단순히 공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입법예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 조례 입법예고가 형식적인 공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절차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인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한 조례는 모두 55건이다. 이 가운데 51건, 92.7%는 시민의 ‘의견 제출 0건’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입법예고의 목적은 단순히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만들고 바꾸려 하는지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데 있다”며 “의견 제출이 대부분 0건인 이유를 시민들이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예고가 실제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시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조례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민 의견이 접수된 입법예고는 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인 50%가 실제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과정에서는 김해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이 제출돼 반영됐으며,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됐다. 배 의원은 이를 두고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보와 QR코드 활용이 제시됐다. 담당 부서는 현재 공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조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접하도록 시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배 의원은 시보 활용에 공감하면서도 조례 제명만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시보에 QR코드를 넣어 시민들이 해당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례는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입법예고도 단순히 ‘공고했는가’를 넘어 ‘시민에게 제대로 닿았는가’를 살펴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시민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내용이 실제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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